기상악화에도 취소 거부… 골프장 불만 매년 4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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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에서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 해 400건 넘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골프장 이용 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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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에서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 해 400건 넘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41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지난해 464건, 올해는 8월까지 410건 등으로 해마다 4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월) 295건보다 약 39% 증가했다.
골프장 이용 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 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많았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 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이어 계약 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표준 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의 경우 4일 전까지, 주중은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기 중 이용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때 기상 상황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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