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대 주담대 받는다

박연신 기자 2023. 11. 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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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오늘(24일) 청약통장 혜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리고 가입 요건도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파격적인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연신 기자,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이라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텐데 당정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요? 

[기자] 

현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런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정은 가입 조건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소득 요건을 총 급여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방침입니다. 

납입 최대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년 간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시중은행보다 크게 낮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약통장 자체 금리도 인상되죠? 

[기자] 

현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는 2% 후반대입니다. 

우대금리 1.5% 포인트를 적용받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4.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금리를 최대 4.5%까지 인상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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