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허홍 밀양시의원 벌금 500만원

강정태 기자 2023. 11.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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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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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경남 밀양시의원(밀양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밀양=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선인 허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밀양시 가곡동 선거사무실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받은 7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탄원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허 의원은 형법 16조 법률상 착오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그 전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려 노력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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