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허홍 밀양시의원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뉴스1) 강정태 기자 =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홍 경남 밀양시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판사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5선인 허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밀양시 가곡동 선거사무실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받은 7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탄원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허 의원은 형법 16조 법률상 착오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한 목적과 그 전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려 노력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