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취업 청탁' 농협조합장에 3천만원 준 할머니 집행유예

박철홍 2023. 11.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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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주고 손자 취업을 청탁한 할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B씨에게 손자의 농협 직원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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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주고 손자 취업을 청탁한 할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B씨에게 손자의 농협 직원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서 "손자가 있으니 농협에 자리가 나면 내가 한 자리 심어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손자의 취업을 위해 수표로 준비한 돈을 B씨 자택 문에 넣는 방법으로 전달했다.

B씨는 이번 채용 대가 뇌물 수수 범죄 외에도 횡령 범죄, 정부 훈장 매수 등 혐의로 별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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