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손 들어준 韓 판결 유감…한일 합의 위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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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4일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간 합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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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항의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문제 해결"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4일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간 합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쓰노 장관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지금처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는 없다"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전날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 간 합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됐던 한일 관계에 이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판결 이후 한국 여론의 동향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해자당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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