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쿠터 넘어뜨려 실패한 공주 은행강도…징역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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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강도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가 직원에게 가로막혀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강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와 지인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A씨는 인터넷 등에 '은행강도 미제 사건'이나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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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은행강도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가 직원에게 가로막혀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강도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9시20분께 충남 공주시의 한 농협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3770만원을 챙겨 달아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모와 지인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 A씨는 인터넷 등에 ‘은행강도 미제 사건’이나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열쇠가 꽂힌 스쿠터를 훔쳐 탄 뒤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A씨를 뒤쫓은 은행 직원이 스쿠터를 넘어뜨리고 이후 시민과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도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한 번에 큰 돈을 강탈하려 한 점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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