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던 어촌마을 주민 47명 발칵 뒤집혔다…22억 증발사건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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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감포의 한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등 22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모두 47명으로부터 곗돈 19억9400여만원을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곗돈 상환을 요구하는 계원이 많아지며 부담을 느끼자 지난 4월 중순쯤 잠적한 뒤 베트남에 있는 아들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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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대부분 해당 어촌마을에 사는 노인, 주부, 영세상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모두 47명으로부터 곗돈 19억9400여만원을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곗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해왔고, 고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곗돈 상환을 요구하는 계원이 많아지며 부담을 느끼자 지난 4월 중순쯤 잠적한 뒤 베트남에 있는 아들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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