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조직위 '집시법 위반' 홍준표 대구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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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조직위가 지난 6월에 열린 퀴어축제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4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홍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3조, 4조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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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퀴어조직위가 지난 6월에 열린 퀴어축제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4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홍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집시법 3조, 4조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폭력적 행위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와 의견을 적극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전국의 성소수자 시민들의 자긍심에 씻기 어려운 모욕과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조직위는 폭력적 폭거를 저지른 홍 시장에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위원장은 "내년에 퀴어문화 축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집시법이나 도로점용에 관한 법의 판단이 좀 필요하다"며 "위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집회 시위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시는 퀴어축제 주최 측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집회신고만 했다며 무대설치 등 행사 진행을 저지하고 나선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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