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만원 논란' 인공눈물 후퇴…라식도 일부 유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강보험 당국이 라섹 수술 등 외부요인으로 인공눈물을 쓰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안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 결정의 후속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니, 수술을 해도 일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규준 기자, 인공눈물 관련 전후 상황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9월 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때는 수술 등으로 인한 외인성 질환은 건보 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외인성 질환도 '일부는' 건보 급여를 인정해주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점안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성분'의 제품인데요.
라식, 라섹 등 수술 이후에도 건조증이 수년간 계속되면 예외적으로 건보 적용을 받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심평원은 빠르면 내달 초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관련 세부 논의를 한 뒤, 내달 약평위에서 최종 확정 짓게 됩니다.
[앵커]
심평원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한 번 라식 수술했다고 평생 급여에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전문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심평원은 처음엔 수술 등 외부요인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겼지만, 이후 내인성으로 봐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고, 이때는 급여가 유력합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인성의 원인이 종료되고 내인성으로 정말 건조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론 수술한 지 몇 년이 지나야 내인성으로 볼 지를 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 유지'를 하되 처방량 제한을 검토 중인데, 전문가 자문회의에선 연간 처방량을 4박스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급날, 급여이체 확인하세요"…무심코 파일 눌렀다가 낭패
- "알레르기에 민감한 분들, 이 빵 조심하세요"
- "석화 7개 2만원, 카드 안 돼요"…종로 포차거리 '바가지' 논란
- [단독] '4만원 논란' 인공눈물 후퇴…라식도 일부 유지
- 한 달 임대료 단돈 1만원…"빈집 1호점 입주자 찾습니다"
- 차 보험료 3% 인하 기대 컸는데…막판 정비수가 '걸림돌'
-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멈춤'…강남은 내려간다
- 대출이자도 못 낸다…인뱅도 '깡통대출' 2배 급증
- "친환경이라면서"…편하게 자주 쓴 이 일회용접시 반품하세요
- '몰래 양 줄인 회사들 속타겠네'…'칼 뺀' 정부 개선방안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