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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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채택했다.
시의회가 결의안 상정에 나선 것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로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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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심사 보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해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됐따.
시의회가 결의안 상정에 나선 것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로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불씨로 꼽힌다. 동시에 저상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을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여 이전 방안 용역을 통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승우 시의원(기장군2)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권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후폭풍이 크다"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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