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관계하고 `후기글`까지…20대 남성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 양과 만났으며 성관계를 한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 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 양과 만났으며 성관계를 한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회장이 왜 이코노미석에? …반응이
- "큰일 보겠다"며 바지 내린 여성…기내 승객들 비명 질렀다
- "1억 주면 조용할래"…`이선균 협박` 여실장, 해킹범과 의문의 채팅
- "많이 미안하고 사랑해"…전청조, 옥중 편지서 "남현희에 배신감"
- 이복현 "횡재세, 거위 배 가르자는 것"
- [2024 미국민의 선택] 당선 확정 언제쯤… `최장 13일 걸릴듯` vs `4년전보다 빠를듯`
- 자녀수 따라 분양가 다르게… 강남에 `육아타운` 짓는다
- 한동훈, 대국민 담화 앞둔 尹에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 "가격 올려도 원가 부담"… 수익성 고민하는 롯데웰푸드
- 삼성, 견고한 SK·엔비디아 동맹 어떻게 깰까… 최선단 D램 적용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