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여전히 60대 이상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배주환 jhbae@mbc.co.kr 2023. 11.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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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에게도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신혼부부도 연령에 상관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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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에게도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이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신혼부부도 연령에 상관 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에 대해선 생각을 못 했다"며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하면 100% 다 인정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676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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