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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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이번 5차 계획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에 추가된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으로 1년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도 실제 단속이 시작되는데,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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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래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5차 계획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에 추가된 대전과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으로 1년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도 실제 단속이 시작되는데,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기존 단속 지역과 대전·광주·울산·세종에서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 불가 차량이 단속 제외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석탄발전 경우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할 방침이다. 또, 최대 47기 출력은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도 추진된다.
가동 정지와 상한 제약은 내년 3월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전달인 2월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 물질 감축량을 약 10만 8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이번 5차 계절관리제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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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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