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살 제보에 김포 개 사육장 들어간 동물단체, 주거침입 혐의 입건
김포시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불법 도축이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농장에 진입한 동물단체 활동가 등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 등 농장에 진입한 동물단체 활동가 8명과 언론사 PD 3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행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개 사육농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해당 농장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다는 여러차례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도 제보 내용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농장에 진입했다. 이후 농장주는 A씨 일행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원 요청문을 올려 “농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도살 의심 정황이 있어 즉시 경찰과 김포시에 신고해 출동을 요청했다”며 “개들이 도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어 현장에 진입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농장에 진입한 점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명백하다”며 “11명 가운데 2명이 밖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당시 불법 도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동물보호단체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다”며 “이후라도 자료를 받아 불법 도축 정황이 파악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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