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라젠 투자’ 보도한 MBC, 최경환에게 20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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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했던 MBC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부장판사 성지호)는 원고 최 전 부총리, 피고 MBC(문화방송)의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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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부장판사 성지호)는 원고 최 전 부총리, 피고 MBC(문화방송)의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 비용의 3분의 1은 원고인 최 전 부총리가, 3분의 2는 피고인 MBC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2020년 4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이철 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 그리고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 씨 등의 경우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신라젠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고 재정신청했지만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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