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살해·시신 훼손·유기 정유정, 무기징역···"엄벌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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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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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원한을 산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에서는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또다른 2명에게 접근해 만나려고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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