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 최대 4.5% 청년청약통장 신설…분양 당첨되면 연 2%대 대출도”
조미덥·문광호 기자 2023. 11. 24. 11:30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 최대 4.5% 금리를 주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소득 조건 상한을 연 3600만원에서 연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납입 금액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높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이같이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자는 신설된 통장으로 자동 전환돼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은 또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난 후 분양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출산을 해 다자녀가 되면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정부는 연간 10만명 정도가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대출금이 2억~3억원임을 감안하면 총 대출금이 연 20조~30조원이다.
당정은 또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안정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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