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방화살인' 40대 1심 무기징역…"유족 상처 가늠 못할 정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 통보를 받은 뒤 마주친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은 층간 누수 갈등에 따른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과 유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실상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자녀를 통해 누수 피해를 연락했을 뿐 직접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고 마지막 누수 발생 뒤 피해자와 정씨 사이에 분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이 큰 사건"이라며 "범행 이후 유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여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