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방화 살인' 4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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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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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모두 피해자의 문제로 돌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직후 도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족과 매우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유족들이 범행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처를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있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도 양형 참작 사유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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