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칼부림하겠다”…댓글 남긴 10대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댓글을 수차례 단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흉기 한 방송사의 흉기 관련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댓글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국 놀이동산에 기동대 투입까지
법정서 “깊이 반성…반복하지 안 하겠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댓글을 수차례 단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흉기 한 방송사의 흉기 관련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댓글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월 2일에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주소(IP)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 개 댓글 주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같은 일 시키면서…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주는 은행·증권사들
- "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공유했다"는데 "형수 믿는다?"
- 여고생 숨지게 한 운전자, 1시간 전부터 '비틀비틀'
- “도와주세요!” 외침에 책상 뛰어넘어 달린 간호사 [영상]
- 15t 덤프트럭이 다리에 ‘쾅’...적재함 세우고 달리다 사고 [영상]
- 無권리금에도 텅텅…스타벅스도 못 살린 일산 상권
- “수천만원 싸게 팔아요”..벤츠 1위 수성이냐 vs BMW 탈환이냐
- 냉파·무지출 이은 `현금 챌린지`…돈 쓸 때마다 정신이 `번쩍`
- “‘가난 싫다’며 떠난 금수저 아내, 딴 여자 생기니 ‘불륜’이랍니다”
- 임신중절 종용당한 20대…변기물에 방치된 아기는 숨졌다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