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사회 구성원에 공포심 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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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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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에 "개인에게만 책임 묻기 어려운 점 있어…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우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주도면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21차례 낸 반성문에 대해선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범행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 규범 체계를 내재화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20대의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유정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이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것을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하고 이중 혼자 거주하는 여성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자신을 중학생으로 속이고 A씨의 집에 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지만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며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살해 전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적은 사실과 인터넷으로 '살인방법' '사체유기'를 검색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26.3점을 받았고,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서도 높음 수준인 14점을 받았다.
또 범행 전에도 그는 중고 거래앱으로 20대 여성과 10대 남성 등 2명을 유인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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