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 불법 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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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06년 이후 계속된 H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 때문에 반려해왔으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 지난 4월 실시계획 인가를 해줬고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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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광물 처리 도 권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규제와 별개"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르코늄은 세라믹 재료 및 원자로 소재로 합금은 항공 우주 및 의료 재료로, 큐빅 지르코니아는 보석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박경찬 부군수는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관내 업체가 소원 앞바다에서 광물 채취 허가를 얻은후 어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태안해경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 협조를 얻어 적극으로 불법 채굴을 감시해왔고 몇 차례 단속을 했다"라고 말했다.
태안군은 앞서 지난 4월 채굴 과정에서 어민들 장비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두차례 공문 발송으로 해결을 촉구했고 관계기관에 불법 채굴 감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자체 점검과 군의회·충남도·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합동 점검으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해당업체 항적을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허가지역을 23m가량 이탈, 36분간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 간의 채굴 중지 조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9월 분기별 6억 5000만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납으로 20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했고 10일의 채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 군수는 광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권한밖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바다 채굴 이후 육지 광물 처리 행위 관련은 충남도 권한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규제와는 별개이다"라며 "인가 후 현재까지 총 채취량은 16만㎥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약 30% 수준으로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06년 이후 계속된 H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 때문에 반려해왔으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 지난 4월 실시계획 인가를 해줬고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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