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대 모텔 종업원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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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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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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