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불만신고 매년 400건 이상‥과도한 위약금에 환급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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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올해 8월까지 410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8월까지 410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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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올해 8월까지 410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8월까지 410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45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 때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를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미사용 요금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과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각각 15%였고 입회금 반환 거부나 지연이 11% 순이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675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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