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젠 투자 보도' MBC,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손구민 2023. 11.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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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020년 MBC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데 대해,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형사고소도 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7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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