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 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잔혹하고 계획적"
[앵커]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하게 살아가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휘훈 기자.
[기자]
네, 부산지방법원 앞입니다.
조금 전 10시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덜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잔혹하고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장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영향을 끼쳤고,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기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는데요.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같이 죽어서 환생하고 싶다"는 궤변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애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던 정 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툴만한 쟁점이 없자 공판도 3차례 정도 비교적 짧게 끝났습니다.
다만 정 씨 측은 마지막 공판에서 불우했던 가정 환경,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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