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드라이비트 외벽 타고 '화르르'(종합)

이주형 2023. 11.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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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대전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서 불이나 자칫 대형 피해가 날 뻔했다.

24일 대전소방본부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4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장에서 불이나 옆에 주차 중인 차에 옮겨붙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공용공간인 1층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난 뒤 인근에 주차된 차에 옮겨붙었고, 화염이 상승기류를 타고 건물 외벽과 상층, 옆 건물 외벽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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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소재 드라이비트 외벽…내부로 옮겨붙지는 않아
자다가 날벼락 주민 수십명 대피, 22명은 연기흡입
화재 발생한 봉명동 주상복합 건물 [대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이주형 기자 = 24일 새벽 대전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서 불이나 자칫 대형 피해가 날 뻔했다.

24일 대전소방본부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4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장에서 불이나 옆에 주차 중인 차에 옮겨붙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진화인력 114명과 소방차 등 장비 3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해당 건물과 옆 건물 거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이 중 불이 난 건물 거주민 15명과 옆 건물 거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필로티 구조 도시형생활주택(143세대)으로 1층에 비어있는 공간을 공용공간, 분리수거장, 지상 주차장 출입구로 활용했다.

외벽 단열재로는 가연성 소재의 스티로폼을 쓴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했는데 착공 당시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게 한 공동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경기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2015년 9월 이후부터 6층 이상 건물에는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소방 당국은 공용공간인 1층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난 뒤 인근에 주차된 차에 옮겨붙었고, 화염이 상승기류를 타고 건물 외벽과 상층, 옆 건물 외벽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다행히 불이 건물 안으로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다량의 연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입주민 최소 수십명이 잠에서 깨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불이 번진 옆 건물 거주민 A(23)씨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소란스러워서 잠에서 깼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서 바로 대피했다"며 "창문을 열고 놓고 나왔는데도 연기가 빠지지 않아서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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