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10분 일찍 출근시킨 은행

김지환 기자 2023. 11.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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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감독결과 발표
금융노조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필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지침 곧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지난 2~10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 12곳에서 법 위반사항 62건이 적발됐다. 금융노조는 기간제·파견 노동자 차별시정뿐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인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금융기관 12곳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위반사항 62건이 나왔다.

차별 사례를 보면 A은행은 보증서 관리, 압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중식비(월 20만원), 교통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했지만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노동자(1일 7.5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B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지만 운전직 파견노동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 지급했다. C은행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했다.

D증권사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했지만 육아휴직 대체노동자 등 단시간 노동자(1일 6∼7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E증권사는 영업점 상담창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기본급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지만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이외에도 단시간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임신노동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노조는 “올해에도 금융노조는 콜센터 등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와 노사공동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교섭이 진행된 5개월 내내 해당 안건들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조만간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직(업무의 동종·유사성)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면서 차별 인정이 어려워지자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해도 원·하청 격차,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없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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