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5% 청년 청약통장 신설…분양가 80%까지 2%대 대출"

신현아 2023. 11.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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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4일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이 예정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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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병언 기자


당정은 24일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신설이 예정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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