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도 ‘횡재세’ 반대 의견 나왔다

2023. 11.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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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법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출신 초선인 이용우 의원은 23일 열린 총회에서 은행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횡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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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논의 이전 은행 채무조정부터”
정부도 부정적...野 입법추진 제동 주목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법 도입에 대한 이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출신 초선인 이용우 의원은 23일 열린 총회에서 은행이 단순히 이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횡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안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횡재세법 도입 이전에 은행의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냐”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을 세우는 등 정부여당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되면서 지도부의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될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횡재세법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의 명의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법안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55인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횡재세법이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 범위 안에서 상생 기여금을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이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 논의 이전에 은행의 채무조정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당장 채무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며 “법안은 발의하면 내년 말에나 적용이 될 텐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말뿐인 횡재세를 지금 이야기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진·양근혁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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