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이자수익 금융권 비정규직에게는 중식비·상여금 등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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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이자수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보다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노동권 침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4곳과 출산휴가와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도 7곳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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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장근로수당 안주고 여성직원 배려도 부족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보다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노동권 침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0월 은행·증권·보험사 등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감독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총 62건을 적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만 위반사항이 없었다.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확인됐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20만원)와 교통비( 10만원)를 하루 7시간 반 근무하는 단시간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B은행은 직고용 운전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주면서 파견직에는 정액 40만원을 지급했다. C증권은 추석 명절귀성비(60만원)을 지원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했다.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4곳과 출산휴가와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도 7곳 적발했다.
D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 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기도 했다.
E증권은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한편 기간제법을 위반한 2건에 대해 과태료 3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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