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아들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징역 7년’

강미영 기자 2023. 11.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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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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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원하지 않아” 친부 말에 살해 결심
창원지법 통영지원ⓒ News1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생후 3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교제하던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해 출산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5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C군을 낳고 사흘 뒤 울산 한 모텔에서 C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다음날 김해에 위치한 직원 숙소로 돌아온 A씨는 C군의 시신을 보자기로 감싸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했다. 2018~2019년쯤 C군의 시신을 포함한 냉장고 내용물이 폐기돼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며칠 뒤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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