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농협에 취업…" 조합장 집 대문에 3천만원 놓고간 7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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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알선을 암시하는 지역 한 농협조합장의 꼬임에 넘어가 대문 앞에 3000만원 상당을 놓고 간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광주 한 농협 조합장인 B씨의 집 앞에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3000만원을 대문 밑에 넣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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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자리 알선을 암시하는 지역 한 농협조합장의 꼬임에 넘어가 대문 앞에 3000만원 상당을 놓고 간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광주 한 농협 조합장인 B씨의 집 앞에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총 3000만원을 대문 밑에 넣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농협에 자리가 나면 손자의 자리를 심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직원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판사는 "상대방의 지위와 뇌물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역농협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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