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억류자 가족 '납북 피해자' 추가 인정… 위로금 지급

구교운 기자 2023. 11.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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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 1명을 추가로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제59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북한에 장기 억류된 국민 6명 중 4명의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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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억류 국민의 국내 가족 최근 찾아…심의위서 결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과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 1명을 추가로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제59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북한에 장기 억류된 국민 6명 중 4명의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이때 확인하지 못했던 억류자 한명의 가족을 최근 찾게 되면서 추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따르면 납북 피해 가족의 위로금은 가족당 1500만~2000만원이다.

김 부대변인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가족들에게 서한을 전달해 그간 아픔을 위로하고 자국민의 무사송환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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