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아니다"

김소연 기자 2023. 11.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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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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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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