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대주주 회사 주가 조작한 저축은행 전 대표 집유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은행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전 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은행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전 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4개월간 저축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해당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C씨는 "범행인 줄 몰랐다", "상사가 지시해서 했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시장 교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