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대주주 회사 주가 조작한 저축은행 전 대표 집유 3년

이성덕 기자 2023. 11.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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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은행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전 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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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은행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전 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4개월간 저축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해당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C씨는 "범행인 줄 몰랐다", "상사가 지시해서 했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시장 교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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