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억류자 가족' 추가 파악해 위로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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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국내 가족을 추가로 파악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일 위원회를 개최해 6명 중 4명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에서 국내 가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억류자 1명의 가족을 최근 찾아서 이번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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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국내 가족을 추가로 파악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제59차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이렇게 심의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일 위원회를 개최해 6명 중 4명의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에서 국내 가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억류자 1명의 가족을 최근 찾아서 이번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피해 위로금은 가족당 1천500만∼2천만 원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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