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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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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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논리만 앞세운 발전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크다"며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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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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