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3. 11.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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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사용후핵역료 저장시설의 포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시민의 안전부터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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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사용후핵역료 저장시설의 포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시민의 안전부터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지연이 불 보듯 뻔해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와 한수원은 기존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를 이유로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특별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은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구 방폐장 없이는 원전의 미래도 없는 만큼 우리 세대가 사용한 원자력 에너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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