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바이크·아파트 헐값' 뇌물 전 공무원 징역 3년에 불복…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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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시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명 분양받은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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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전날(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경기도청 4급·파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시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명 분양받은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6월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1년 4월에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고, 분양가가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A씨가 뇌물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니며, 아파트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조치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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