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미희 기자 2023. 11. 24.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내 임시보관 시설의 확대로 부산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

부산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내 임시보관 시설의 확대로 부산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되고 있다. 오는 2030년께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에서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의 근거를 담고 있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와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각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처리장 건설에 인허가 절차를 포함 최소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에너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특별법안 모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의회 박종철 시민안전특별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격리시설 필요성과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임시저장시설의 운영기한과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명시된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