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5부두 무단계류 유조선 등 13척 적발…소유자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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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 항만시설에 선박을 무단으로 계류한 선박 소유주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유조선, 부선 등의 선박 13척을 장기 정박하는 등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간 부산항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산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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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 항만시설에 선박을 무단으로 계류한 선박 소유주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유조선, 부선 등의 선박 13척을 장기 정박하는 등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간 부산항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산해경은 전했다.
항만법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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