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에 이어 부산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불투명해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에 이어 부산시의회가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불투명해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후폭풍이 크다”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성명에는 서병수 조경태 이헌승 김도읍 장제원 하태경 백종헌 안병길 박수영 김희곤 정동만 이주환 김미애 전봉민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현역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된 오는 28일 전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산은법 개정은 다음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