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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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상은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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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상은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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