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천만 원 배상"

유영규 기자 2023. 11. 24.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지난달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