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출 피해자 또 있다…돌연 상담 취소"

채태병 기자 2023. 11.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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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노리치 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피해자 측이 "이번 사건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영상 유출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황의조에게 과거 사생활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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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사진=뉴스1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노리치 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피해자 측이 "이번 사건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영상 유출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황의조에게 과거 사생활 영상을 지워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 측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이후 황의조와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했다"며 "향후 대화 내용 등을 황의조 유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영상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영상 유출 관련 또 다른 피해자가 황의조 부탁으로 소명 불원 의사를 냈다"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피해자인데 상담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실제 상담 예약을 잡기도 했다"며 "그러나 (황의조 측의) 입장문이 보도된 후 이분이 돌연 상담을 취소했다. 2차 가해하는 보도들이 피해자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의조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대환) 측은 "영상 유출 피해자는 방송 활동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동영상 촬영은 합의됐던 것이라며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인 대한축구협회(KFA)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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