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에 구체화…초기엔 제재 최소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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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을 내년 1분기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기업의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위반 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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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을 내년 1분기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ESG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해 왔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ESG 금융제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이슈를 논의해 왔고,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해 9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ESG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고민해야할 일이 여전히 많으므로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기업의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위반 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배구조 부문 부 7개기업, ESG 부문 6개기업 등 총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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