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 2024년에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미리보는 신년 운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랜저도 제쳤다"…새 얼굴로 돌아와 인기 폭발한 '아빠차'
- 2.5억 하던 회원권이 어쩌다…골프장 '직격탄' 맞은 까닭
- "카카오, 얼마 만에 5만원이냐"…환호 질렀지만 '손절'
- "비서관 채용시켜 줄게"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사칭한 50대
- "아버지 사지마비·의식불명인데…가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차車]
- "전두환 된 황정민, 이렇게까지 했다" 감독이 밝힌 '서울의 봄' [인터뷰+]
- 황의조 "형수 결백 믿는다" vs 피해자 "2차 가해 멈춰"
- "슈퍼모델 몸매" 칭찬 후 성추행…제이미 폭스, 강력 부인
- '유튜버 주먹질' 이근, 벌금 500만원 선고
- '명동 한복판' 2300억 호텔 경매로…역대 감정가 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