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일형 기자 2023. 11. 24.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뉴시스] 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를 대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이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하게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은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해 평시보다 강화된 자발적 감축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우용 환경사업단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