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일가족 살해" 살인예고글 1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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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흉기난동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1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협박한 댓글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 특정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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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흉기난동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1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범행이 중대하다"면서 A씨측의 보석청구도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협박한 댓글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 특정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댓글로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온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커뮤니티 글이 아닌 몇 천개의 유튜브 댓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생각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어리석은 행위가 후회되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이틀 후 서울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댓글로 인해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한편 지난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전날(23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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